론스타 반면교사 삼아 미래 금융 대비해야

이번 주 칼럼은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Lone Star)’를 다룬 영화 ‘블랙머니’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론스타는 IMF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후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미국의 사모펀드입니다.

IMF 당시 정부 관계자와 금융위원회, 국내외 로펌이 결탁해 70조 원 가치의 외환은행을 1조 원의 가치로 떨어뜨린 후 론스타가 헐값에 매수했고, 결과적으로 4조6천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론스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며 매각이 지연됐습니다. 뻔뻔한 론스타는 매각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46억8000만 달러(5조5411억 원)의 손해배상을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해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8억7000만 달러(1조300억 원)의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는 거절한 상태입니다. 2016년에는 하나금융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나, 2019년 5월 15일 론스타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이 이사회에 보고한 자기자본비율(BIS) 연말 전망치는 10%였으나 막상 금융감독원에는 6.16%로 보고됐습니다.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주기 위해 누군가 고의적으로 BIS 비율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관여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당시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보냈다는 BIS 비율 전망치가 담긴 팩스 5장의 정체가 의문이었습니다.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김&장 법률사무소에는 이 모 전 부총리와 전 모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근무했던 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매입을 주도했던 스티븐 리(이정환)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이미 해외로 달아난 상태였고, 문제의 팩스 발송자를 이미 사망한 외환은행의 (故)허 모 차장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시 수사기획관이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2013년 4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론스타 사건에 수사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해 9월 초 모 언론은 채 검찰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장관은 이 건을 빌미로 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의사를 밝혔고, 채 총장이 물러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1~3심 전부 무죄…검찰의 완패

검찰은 2006년 12월, 약 9개월간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2003년 론스타가 한국의 대형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에 팔아치워 이득을 보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 책임자들이 로비스트로 매수됐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변양호 전 국장과 이강원 전 행장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 재판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86차례의 예외적인 공판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 전망치 산출과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에 변 전 국장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은 BIS 비율 전망치를 비관적으로 작성했는데, 이는 인수 가격을 낮추려는 배임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 결렬 가능성을 줄이려 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론스타가 원하는 대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본 것이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등 유죄판결이 확정됐지만, 핵심인 헐값 매각에서는 전원 무죄가 나왔습니다.

변 국장은 재판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중수부는 변 국장에 대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배임 혐의를 또 다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며 이마저도 변 국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이은 두 사건으로 변 국장은 292일 동안 옥고를 치렀고, 142번의 재판을 버텨야 했습니다.

아울러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와 차세대 뱅킹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업체 등에서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19억 원을 받은 혐의(수재) 등으로 구속했으나 끝내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론스타 사건에서 은폐된 것으로 추정되는 3가지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 중 ‘국내 자금 유입설’은 약 40% 상당의 금액이 해외에서 입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들어온 자금을 당시 환율로 계산해보면 500억, 100억 등 원화가치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이 달러를 국내로 입금을 한다면 이렇게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기 쉽지 않겠죠. 그밖에 ‘정체불명의 뭉칫돈 의혹’과 ‘산업자본 수사 배제 의혹’도 있으나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으로 인해 국내 금융의 턱없이 낮은 수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금융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분명 곱씹어 봐야 할 사건입니다. 추악한 사실 하나를 추가하자면 ‘삼정회계법인’에서 작성한 확인서도 산업자본을 은폐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의 강박에 의해 급조되었다는 사실이 2006년 12월초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굳이 론스타 사건을 설명한 이유는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블록체인과 금융발전을 위한 당부 때문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핀테크 등에서는 중국에 못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중심이기도 한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는 각만 세우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잣대로 기존 금융(주식시장, 은행 등) 시스템에 얽매여 미래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가상자산 세금 부과 유예가 선거를 위한 공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세금 부과 1년 유예를 선심 쓰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른이 가르쳐야 한다는 망언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당의 의견과는 다르게 가상자산 수익 과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당정의 손발이 맞질 않고 있습니다.

▲ 금융이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금융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투자금을 제공하고 널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금융이 정작 돈이 필요한 부문에 수혈 되지 못하고, 외압에 의해 말도 안 되는 PF(Project Financing)에 불법으로 대출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의원실에서 필자에게 보낸 편지
민형배 의원실에서 필자에게 보낸 편지

필자는 지난 수개월 동안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의 부당성을 역설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정부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형평성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기되고, 투자자 보호와 정당한 과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거기엔 필자의 역할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조언들이 단순히 특정 후보의 표를 얻는 선심성, 정책적 매표 행위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혁신은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키웨스트 chainlink77@naver.com]

현 (주)키웨스트77 대표 /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 / 유튜브 '키웨스트' 채널 운영

아모레퍼시픽 / 이니스프리 21년 근무

성균관대 SKK GSB 글로벌 MBA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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