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국내 ICO 길 열어주길

이번 주 다뤄볼 주제는 ‘국내 ICO 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 10월 업비트의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시작과 함께 국내에서의 암호화폐 투자의 대중화가 본격화 됩니다. 현재는 기존 사업자인 빗썸, 코인원, 코빗을 따돌리고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암호화폐 투자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ICO 금지’입니다. 즉,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의 발행과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입니다.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 공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 공개)와 매우 비슷한 개념입니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 공개)

어떤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IPO인데, IPO는 우리말로 옮기면 ‘기업공개’라고 할 수 있다. 즉,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식을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의 주식을 증권시장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IPO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IPO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또한 IPO를 통해 기업의 정보자료가 공시되므로 기업 홍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엄격한 상장심사를 통과한 만큼 해당 기업의 신뢰와 평판이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IPO란 말 그대로 기업의 소유권(주식)이 시장에서 매매 대상이 되는 만큼 경영권이 분산될 위험이 있다. 또한 IPO를 수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네이버 매일경제용어사전에서 발췌).

ICO도 IPO와 비슷한 개념인데, 대한민국에서는 ICO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행 재단은 국내에 있으나 법적인 등록은 해외에서 진행

발행 자금이나 사무실, 근무인원 모두 국내에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 F모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주소지는 서울 ‘강동구’로 확인했지만 법적인 등록 주소는 '71 Robinson Road, Singapore, 068895'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싱가포르에 사무실이 있을까요? 사무실이 있다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을까요? 정답을 모두 알고 있지만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발생 시 국내 투자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것인가?

만약 해당 암호화폐가 국내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재단은 법적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분명히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그 나라에 따른 법을 토대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100%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으로 비유를 하자면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구입했는데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는 현대자동차 본사가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어 싱가포르에서 법적인 다툼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말처럼 “국내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을 마치 범법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ICO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합법적인 사업으로 장려하고 촉진해야할 때입니다.

필자는 나름대로 자본주의적 경제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올바르게 사업을 일구고, 직원 월급을 책임지고 세금을 많이 내면 애국자다. 일반 봉급을 받는 개인보다 훨씬 더 국가에 경제적으로 많이 기여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9일 끝난 ‘정기국회’에서 ICO 등을 규제할 ‘가상자산법 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을 금융위원회가 규제하는 방안, 그리고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립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신설하고, 여기서 ICO 신고·수리를 전담하는 방안 등에 관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디지털자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합니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은 ‘디지털자산 관리 감독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이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되며,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과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이 각각 정부와 업계 측 지정토론자로 나섭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과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도 토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16일 "상장 수수료 문제와 시세조작, 허위공시 등을 처벌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ICO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담 기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논의를 거쳐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제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디 이번 토론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 ICO 법제화가 가상자산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자문, 일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 투자자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 거래소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 투자자에게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 사기 행위를 벌이는 부도덕한 재단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이번 주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필자=키웨스트 chainlink77@naver.com]

현 (주)키웨스트77 대표 /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 / 유튜브 '키웨스트' 채널 운영

아모레퍼시픽 / 이니스프리 21년 근무

성균관대 SKK GSB 글로벌 MBA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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