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있는 거래소가 살아남길 기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19일 이영 의원 외 10인의 참여로 발의됐습니다.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일부 내용이 추가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독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발의된 특금법과, 민형배 의원이 지난 7월에 발의한 ‘디지털 자산법’에 관한 예전 칼럼(8월4일자)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 또한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거래 요건을 갖추어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중 은행에서 위험성 부담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좌 개설 요청에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실명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ㆍ제8조의3ㆍ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제5조 등).

◇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이번 법률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3장 제8조의 2(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금지), 제8조의 3(손해배상책임), 그리고 제7장 15조의 3(벌칙) 조항들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거래소의 신고기한이 2021년 9월 24일까지인데, 최근 실명계좌 요청에 비협조적인 은행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이름만 있는 곳까지 포함한다면 200~300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거래소가 살아남게 될지, 또 살아남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특금법과 관련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며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대한 3가지 희망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부의 빠른 교통정리 필요.

2) 운영능력이 있는 사업자만 생존해야 할 것.

3)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내년 3월 24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의 문제보다,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할 어젠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고 도덕성을 갖추고 있으며 재무적으로 탄탄한 거래소인가?”

이 물음에 주저 없이 답을 할 수 있는,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거래소만이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투자자의 돈을 노리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 변두리 외곽 상가 뒤편 이상한 곳에서 운영되는, 누가 봐도 이상한 거래소들은 이번 기회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저 거래소가 아닌 규모도 작고 정체도 불분명한 거래소의 이상한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언제나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업자들은 야반도주하면 그만입니다.

[필자=키웨스트]

현 (주)키웨스트77 대표 / 유튜브 '키웨스트' 채널 운영

아모레퍼시픽 / 이니스프리 21년 근무

성균관대 SKK GSB 글로벌 MBA 수료

★ 위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한 투자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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