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주변 환경 대폭 개선 필요

오늘 칼럼은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400여 명 정도씩 나오던 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에서 저는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1000명에 도달하고 잠시 눌린 후 2000명이 될 것이며, 3000명을 넘어설 것이다”

틀렸으면 좋았을 필자의 예측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네이트 실버가 집필한 ‘신호와 소음(Noise and Signal)’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의미한 신호 중 소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잘 걸러내고 양질의 신호를 충분히 모으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정량적, 정성적인 지식을 가미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필자는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의 플레이어(코인재단, 거래소, 평가업체, 개발업체 등)들의 한계점에 대한 데이터나 정황을 수집해 왔고, 또한 외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 입법기관, 감시기관, 언론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과 개선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재단’들은 ‘무엇’을 만들어 왔는가?

그동안 수많은 암호화폐가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도 상당수가 실제 비즈니스를 만들지 못한 채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저 “어디에 결제를 시작한다” 정도가 유일한 위안이라고나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서 ‘결제’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결제’라는 것은 PG(Payment Gate)사, 또는 실제 기업들과 협의만 하면 언제든 붙일 수 있는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결제’를 뛰어 넘어서 각각의 암호화폐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활용해 실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가치(value)’를 만들어 내는 암호화폐가 인정받고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코인을 만들어서 세일을 하거나 상장시켜 이걸 파먹는 모델로 사업을 한다면 암호화폐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몇몇 코인재단 관계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실제로 진행한 성과가 있었나요?”

“시도는 해봤습니다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대기업에 21년간 몸을 담았던 저의 경험을 비추어 봐도 절대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즉, 코인을 개발하고 상장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실제 비즈니스나 마케팅 개발에는 별다른 의욕이나 성과가 없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입니다.

“왜 우리하고 협업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기업의 매출을 높여주는 것 △기업의 비용을 절감해 주는 것 △기업과 고객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주는 것 등입니다. 이 3가지에 포인트를 두고 향후 로드맵을 재설정 한 후 뼈를 깎는 혁신을 이루어 낸다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올바른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보호했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과점시장(oligopoly market) 형태에서 독점시장(monopoly market) 형태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투자하기 쉽고 직관적인 UI와 서버 안정성, 업비트(83.3%), 빗썸(11.7%), 코인원(3.1%)의 점유율 관련 문제입니다. 2017년 필자가 처음 투자할 당시에는 코빗, 코인원, 업비트 순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거래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출범한 업비트는 신데렐라처럼 등장하면서 전체 판을 바꾼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됐습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시간에 말이죠.

필자는 빗썸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빗썸’의 UI는 사용자의 실수를 유발해 잘못 입력하게 되면 시장가로 대량 매수나 대량 매도를 하게 돼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거래소들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은 근사하지만 사용편의성과 안정성은 증권사 트레이딩 프로그램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임 체인저로 등장해 업계 1등이 된 업비트는 한꺼번에 24개 암호화폐를 단 일주일의 소명기간 후, 15일 만에 상장폐지를 단행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준 사건도 있습니다. 업비트와 관련이 있는 5개 코인은 원화마켓에서는 상장폐지 했지만 BTC 마켓으로의 피난처를 만들어 줌으로써 본인들의 득실은 확실하게 챙겼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경영학계에서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ㅡ그럼에도 업비트는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투자자보호 캠페인’을 지상파와 유튜브를 통해 전개하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갑자기 상장을 폐지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코인재단이 미흡하다면 쇄신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보호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거래소들은 단순히 ‘거래기능’ 외에 투자자에게 실익을 제공하지 못하면 퇴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상장하는 등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기업은 물론,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경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는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질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심판은 공명정대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판결을 내려야 그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 1월 31일에 내려진 판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업비트) 의장 등 3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잔고 범위 안에서 유동성 공급을 진행한 것'이라는 업비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비트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했던 ‘8’ 계정에 충전된 금액이 실제 업비트가 보유한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 잔고를 초과한 허위 충전이었는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업비트는 문제가 된 ‘8’ 계정에 전산 상 암호화폐 및 원화 포인트를 입력하면서도 실제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비트의 실제 자산 변동과 거래소 계정 내 암호화폐 및 원화 충전이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잔고 범위 안에서 포인트 입력을 했다는 업비트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실제 거래 기록을 보면, 업비트가 계정에 암호화폐 및 원화 충전을 진행할 때마다 상응하는 포인트를 입력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두나무가 업비트 개장 전에 100억 원, 개장 뒤 30억 원의 투자를 각각 유치하는 등 원화 포인트 입력분을 넘어서는 자금을 보유했음에도, 그만큼 충전하지는 않았다는데 재판부는 주목했다“

어떻게 이 부분이 무죄로 판결이 날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의 취지는 해당 잔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별 시세조작, 수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행위, 유동성이 많아 보이게 투자자를 현혹하는 ‘자전거래(통정거래)’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한 판결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거래소의 속임수(Fake)에 당한 개인투자자들일 것이며, 그 피해로 인한 수익은 업비트에서 가져가는 것이 자명한데도 말입니다.

코인재단, 거래소, 사법부 모두 쇄신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투자자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나아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번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필자=키웨스트 chainlink77@naver.com]

현 (주)키웨스트77 대표 /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 / 유튜브 '키웨스트' 채널 운영

아모레퍼시픽 / 이니스프리 21년 근무

성균관대 SKK GSB 글로벌 MBA 수료

★ 위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