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기각 입장 밝혀 … "부정경쟁 의견 아쉽지만, 본안서 증명 자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본안 소송에서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이언메이스는 26일 디스코드 등의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외 2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가처분 단계에서의 양측 주장을 수용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을 결정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지금까지 넥슨의 주장과 증거 만으로는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면서 가처분 기각 소식을 전했다.

다만, 넥슨 측에서 유출의 대상으로 지적되는 '프로젝트 P3'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부정경쟁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가처분 절차에서의 증거 조사 한계 때문에 기각이 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면 무고함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크 앤 다커'를 10년 이상 서비스할 수 있는 탄탄한 게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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