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버블 파이터 확률 조정 지적 … 전자상거래법 역대 최대 규모

넥슨이 유저 몰래 아이템의 확률을 조정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넥슨(대표 이정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적된 것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때문이다.

이 중 ‘메이플’에선 큐브 확률 조정이 문제였다. 이 아이템은 지난 2010년 5월 작품에 도입됐으며 게임 내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의 옵션을 재설정할 수 있다. 레드큐브 1200원, 블랙큐브 2200원에 판매됐다. 상품 도입 초기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이 균등하게 설정됐으나 이후 유저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게 확률을 바꿨다.

아울러 장비 등급 상승 확률을 임의로 낮춘 것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유저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숨겼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다른 작품은 ‘버블파이터’에서도 뽑기형 아이템을 이용한 거짓·기만행위가 적발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작품 내에서 빙고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매직바늘을 4개 사용할 때까지는 당첨이 절대 나오지 않으며, 5개를 사용할 때부터 일정 확률로 당첨 아이템이 나오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매직바늘을 사용할 때 골든 숫자가 획득된다고 거짓 내용을 올렸다.

공정위는 넥슨이 소비자 선택 결정에 중요한 정보인 확률 관련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억 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서비스 정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공정한 거래의 기반이 되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을 즐기는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게임업체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돼 문화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협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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