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이르면 내달 중 입법 예고 … 업체들 개정안 발표 후 대응할 듯

이르면 9월 중 확률형 아이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중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를 위한 민관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게임업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규제 방안 등 세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는 향후 입법 예고를 통해 게임 유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명시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내년 3월 14일부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그간 문화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의 합리적 제도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협의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방법, 적용 대상 기업 범위, 광고 내 표기 방법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당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나 유저들과 정치권의 불만이 워낙 크게 나타나자 일단 수용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업계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대응 방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컴플리트 가챠 ' 금지 등 당초 확률형 아이템 논의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