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 담은 게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은 내년 3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23년도 제11회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37건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친 법안 중에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포함됐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들이 사행성을 유도하고 확률 조작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고 등 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표시 등이 의무화된다.

게임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포 이후 1년 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내년 3월 1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유예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위해 업계,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안 시행을 준비하게 된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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