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대금 선지급 및 보고서 거짓 작성 확인 … 사업 진척률 97% 발표, 실제는 47%에 불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했다. 

29일 감사원은 게임위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사업 검수 및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무국장 A씨에 대한 정직 처분 등을 요구했다.

게임위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개발을 완료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같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롯해 구축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결과 게임위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 지급 등의 계약관리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보조사업의 회계기간 내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결국 해당 사업자가 그대로 철수해 최소 6억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게임위는 또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줄 것을 종용했으며, 이를 검수 업무 등에 활용했다. 

이후 이 같은 문제가 보도되자 게임위는 추가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자료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인위적으로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으나, 실제 진척률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또 자체등급분류시스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검증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먼저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라이선스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검증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서류 상에 기재한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를 점검한 결과,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약 6개월 뒤 결과를 제출받았으며, 실제 검증 과업도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게임위원장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 요구(정직)하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6건의 감사 결과를 통보 및 고발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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