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권 침해 등의 논란을 빚어온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오후 최종 결심을 선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이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것과 한국게임산업회의 위헌소송 제기와 관련한  병합 심리를 마치고 이에 대한 위헌여부를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성 여부와  함께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제도의 핵심인 청소년의 게임 규제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청소년보호법 제23조 3항에 의거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완전 금지하는 내용의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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