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권 침해 없다…게임계 강력 반발예상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가 헙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5월 첫 시행 이후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이 대립했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심리 결과가 3년 만에 합헌으로 판결됐다. 이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는 앞으로 진행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 혹은 폐지라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위헌소송 선고결정을 통해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K-iDEA, 회장 남경필)가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 관련 소송에 대한 심리 결과를 발표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 3에 해당되는 법률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합헙 의견 재판관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등 7인이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김창종, 조용호 등 2명이다.

합헙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게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셧다운제 조항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국내 청소년의 높은 게임 이용률과 과몰입-중독 등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물,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게임을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응책으로 언급된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볼 때 이것이 강제적 셧다운제의 대체 수단이 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인터넷게임 직업 수행의 자유가 청소년 행동자율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원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 측은 합헌 결정의 의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과몰입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하면서 도입된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심의에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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