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과 부모, 기업 등 게임 콘텐츠에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대상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병찬 법무법인정진 변호사는 8일 문화연대 추최로 열린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위헌이라고 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인데, 셧다운제는 청소년과 부모, 기업의 기본권을 모두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대표적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여섯 가지다.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을 할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평등권 등 3가지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권을 대표적으로 침해받는다. 게임업체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는 등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제대로 된 조치라면)지나친 게임 이용을 막아야지 심야 시간대에 게임 이용 자체를 막는 것은 전혀 상관성이 없는 조치"라며 "이는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의 대표적인 행복추구권 침해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는 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고 있어 이후 다른 기본권도 셧다운제의 경우를 예로 들어 금지시킬 수 있는 판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 변호사는 셧다운제의 영향으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역시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셧다운제로 인해 프랑스에서 진행된 e스포츠 경기를 던진 이승현 선수의 경우가 대표적 사건으로 꼽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3년에 18세 미만 청소년이 당구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당시 법이 '당구를 통해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셧다운제와 같은 시점으로 보면 김연아 선수가 연습할 공간이 없어 심야에 아이스링크를 빌리는 것조차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부모 역시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셧다운제를 통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던 시절에도 '학교 밖의 교육 영역에서는 부모의 교육원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금지가 풀린 선례가 있는데, 셧다운제는 이런 판례가 주장하는 부모의 교육원을 넘어선 규제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게임업계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게임물이 제작 및 판매·배포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셧다운제는 이런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의 원인을 '게임의 중독성'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게임중독을 야기하는 것은 게임의 중독성이 아니라 학업 등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라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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