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8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대비해 게임사업자에게 관련법률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게임위는 법률의 취지가 이용자 권익의 보호임을 강조하며, 확률정보 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시행 이후 유예기간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안정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제도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로 유상아이템과 무상아이템의 구분, 광고의 범위, 확률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게임위는 향후 추가적인 질의는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받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앞으로 업체와 유저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게임위가 되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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