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룸' 저작권 침해 소송과 '메이플' 유저 집단소송 … '던파 오리진' 등 판호 획득

2월 게임시장에서는 게임업체들의 4분기 및 연간실적 발표를 비롯해 한국 게임의 중국 판호 추가 획득 등 다채로운 이슈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롬’ 저작권 침해소송과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의 넥슨 단체 소송이었다.

지난 22일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레드랩게임즈가 개발,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이 함께 서비스하는 ‘롬’이 자사의 ‘리니지W’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것이 엔씨 측의 주장이다.

엔씨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레드랩에서는 법적 검토를 마쳐 문제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엔씨의 소송이 ‘롬’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씨의 경우 앞서 웹젠의 ‘R2M’,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업계 내의 저작권 분쟁이 한층 심화됐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한정된 MMORPG 유저층을 높고 시장 잠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9일에는 ‘메이플스토리’ 유저 508명이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이유는 넥슨이 작품 유저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공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유저 소송으로 사건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제도권 역시 유저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게임 유저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업계에서는 내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앞두고 ‘메이플’ 이슈가 계속해서 언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체들의 지난해 성적도 이달 실적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주요 업체 중 넥슨이 매출 4234억엔(한화 약 3조 9323억원), 영업이익 1347억엔(1조 2516억원)을 기록하며 이번에도 업계 1위 자리를 지켰다. 크래프톤은 매출 1조 9106억원(전년동기 대비 3.1%↑), 영업이익 7680억원(2.2%↑)를 거두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평가다.

넷마블은 매출 2조 5014억원(6.4%↓), 영업손실 696억원(적자지속)을 기록했다. 4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나 연간 수준에서는 손실을 기록했다. 엔씨소프트는 매출 1조 7798억원(31%↓), 영업이익 1373억원(75%↓), 펄어비스 매출 3335억원(13.5%↓), 영업손실 164억원(적자전환), 카카오게임즈 매출 1조 241억원(11%↓), 영업이익 745억원(58%↓), 위메이드 매출 6071억원(31%↑), 영업손실 1126억원(적자지속) 등을 기록했다.

일부 업체가 호실적, 실적개선의 기대감을 보여줬으나 대부분 아쉬운 성적이었다는 평가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보릿고개를 넘겼다는 평가다. 올해부터는 각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며 시장의 눈 높이를 다시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2일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오리진’, 넷마블의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네오위즈의 ‘고양이와 스프’가 판호를 획득했다. 지난해 12월 ‘미르M’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한국 게임 판호가 발급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이 아직 전면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갈수록 판호 발급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 공략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봤다.

다만 현지 시장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중국 모바일 게임의 개발력이 이미 한국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또한 규제 역시 심해 작품이 출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다시 문이 열리는 중국 시장 공략과 함께 다른 해외 국가 공략도 적극 병행해야 한다는 평가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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