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약관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업체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업체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는 게임 사업자가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게임업체가 게임 서비스 종료 후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갖추는 것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유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 의무를 무시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대두됐다.

공정위는 게임업체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료 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내달 중 게임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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