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근 대표 '롬' 저작권 침해 소송에 반박 … "개발 단계서 법무 검토 완료, 침해 주장 디자인 통상적 범주"

레드랩게임즈가 엔씨소프트로부터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쳐 문제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자사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엔씨소프트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드랩게임즈(대표 신현근)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출시를 앞둔 '롬(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R.O.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를 무단 도용했다는 소송에 강경하게 반박한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신현근 레드랩게임즈 대표는 "최근 저작권 관련 이슈가 많아 이미 개발단계에서 법무 검토를 진행했고, 일반적인 게임 UI의 범주 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엔씨소프트 측에서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랫동안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 온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신 대표는 또 "엔씨소프트의 소송은 영업일 기준 '롬' 서비스를 3일 앞둔 시점으로, 유저들이 오픈 일정과 정상적인 서비스 진행에 대해 우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 및 이에 대한 홍보 행위가 '롬'의 서비스를 방해하고 유저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에 대해 "우리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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