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연출 등 ‘리니지W’ 시스템 무단 도용"…카겜 측 "내용 확인 중"

왼쪽 부터 '리니지W' '롬'
왼쪽 부터 '리니지W' '롬'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대표 조계현), 레드랩게임즈(대표 신현근)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장 접수에 대해 회사측은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이 자사의 ‘리니지W’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회사측은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서도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회사에서는 이번 법적 대응은 자사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를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엔씨의 소송과 관련해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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