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동요 없이 잠잠, 늦은 해설서 발표는 아쉬워… 역차별 문제 발생할까 촉각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외부의 우려와 달리 업계에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상황이며 해외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더 주목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자율규제로 공개했으나 내달부터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에 따르면 업체들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개 범위는 완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제외한 모든 유상 아이템을 대상으로 한다.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구매 역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으로 구분됐으며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 방법이 마련됐다. 또한 게임업체는 유저가 인지하기 쉬운 방식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아이템 구매 및 조회 화면,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유저들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가 줄어들며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에서 핵심 과금모델(BM)로 설계돼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한 각 업체들의 부담감이 가중되며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러한 외부의 우려와 달리 업계 내에선 대체로 잠잠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보공개 규모가 너무 촘촘하다거나 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가 너무 늦게 나왔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기는 하지만 주요 업체들은 큰 영향은 없다고 답했다.

A업체 관계자는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매출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B업체 관계자는 “이미 자율규제를 통해 공개했던 내용이 대다수라 크게 우려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C업체 관계자는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업모델을 줄이고 시즌패스, 확정형 상품 등 다른 BM을 보강했다. 또한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유저들의 아이템 구매가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해외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를 더욱 주목하는 상황이다. 국내에 법인을 소유한 업체들의 경우 해당 제도를 그대로 시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해외 업체들의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고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국내 업체만 규제 영향을 받고 해외 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에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중국 게임 등과 치열한 시장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 법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중견급 이상 업체들과 달리 작은 규모의 업체들은 부담감을 나타냈다.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 제도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거나 따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부담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이뤄지는 것은 다음달부터지만 이미 수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 어느 정도는 대비했었다”며 “정부에서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책으로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