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이 해설서는 내달 22일 시행을 앞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에 대한 세부 이행 방식 등을 담았다.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및 종류 ▲표시의무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의무자 ▲표시해야 하는 사항 ▲표시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방법이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됐다.

정보공개 방법은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게임 내에서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내달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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