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소재 '탁트오퍼스' 내달 시장 철수 … 전쟁 게임 즐겼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법서 '유죄'

게임이용자협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제도 재정비에 대해 게임협단체간 상이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게임업계 협단체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는 점에 유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제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단속 강화 ▲약관 개정을 통한 먹튀 게임 방지 ▲민간 이양을 통한 등급분류 체계 개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는 적극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를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게임학회는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민간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이 외 업체들의 경우 따로 성명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확률형 아이템 단속 강화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은 텍스트, 아트, 음악이 결합된 종합 디지털 예술이자 국내에서만 20조원이 넘는 거대산업”이라며 “어느 입장에서 살피냐에 따라 사안에 반응이 상이할 수 밖에 없다”고 한마디.

클래식 음악 소재 '탁트오퍼스' 내달 시장 철수

디엔에이(DeNA)의 모바일게임 '탁트오퍼스(takt op.) 부제: 운명은 새빨간 선율의 거리를' 서비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키로 해 눈길.

이 회사는 4월 9일 이 작품의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에 앞서 내달 6일부터 다운로드 및 결제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 작품은 운명, 작은별, 목성, 카르멘 등의 클래식 음악을 캐릭터로 구현한 서브컬처 타깃의 게임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게임 출시 전 애니메이션이 먼저 방영되는 미디어믹스 전개가 이뤄지며 팬심을 더하기도 했다.

그러나 론칭 초기의 관심을 이어가지 못하고 유저 이탈을 거듭하게 됐다. 서브컬처 타깃의 경쟁작까지 등장하며 침체 분위기가 가속화되기도 했다는 평.

회사 측은 서비스 종료 전까지 게임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방키로 했다. 또 향후 등장 예정이었던 캐릭터 역시 무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작품만의 감성에 호평을 보낸 이들은 이 같은 결말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전쟁 게임 즐겼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법서 '유죄'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눈길. 평소 '전쟁 게임'을 즐겨했다는 점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3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이에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관에 군법과 군 생활, 부조리 등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기 부족하다"며, 특히 A씨가 평소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을 즐겨한 점을 근거로 했다. 이어진 항소심 역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평소 플레이하던 게임이 폭력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는 꽤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 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온라인 뉴스팀 tgo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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