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 시스템 허용하라" 원심 그대로 … 애플ㆍ구글 제3자 결제 시스템 허용

3년이 넘도록 이어졌던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전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애플이 재판의 쟁점 가운데 대부분을 승리했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17일(한국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에픽게임즈와 애플이 반독점법 항소심에 대해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8월 자사의 인기 모바일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인 '에픽 다이렉트 페이먼트(Epic Direct Payment)'를 도입했다. 이는 애플과 구글 등의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앱 마켓을 이용할 시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회 조치였다. 또한 플레이어가 에픽게임즈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시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애플과 구글은 에픽게임즈의 우회 결제 시스템을 좌시하지 않고, 인기 게임이었던 '포트나이트'를 앱 마켓에서 퇴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이들의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구글과 애플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사용해 타사의 앱 마켓 및 결제 수단을 금지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한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전은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열렸다. 지난 2021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해당 재판의 10개 쟁점 가운데 9개를 애플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며,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애플은 55% 이상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매우 높은 이윤을 누리고 있지만 이러한 요소 만으로는 반경쟁적 행위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과거 재판 기록을 고려할 때 애플은 반독점법에 따른 독점 기업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플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서비스를 금지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애플이 인앱 결제 이외의 외부 링크 등을 통한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에픽게임즈는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며 소송을 이어갔고, 애플 역시 외부 결제 시스템 허용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두 회사의 항소심은 지난해 4월 열렸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21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애플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앱스토어를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했고, 이용자들에게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며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는 판결 역시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을 받은 두 회사는 모두 불복하며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가 기각되며 원하던 것을 얻지는 못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상고 기각에 대해 "미국에서 iOS를 경쟁적 시장 및 결제 시스템으로 개방하고자 했지만 소송전에서 패했다. 모든 개발자에게 슬픈 결과"라고 평가했다.

애플은 재판 결과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앱 개발자들은 이용자에게 애플 앱스토어 인앱 결제와 함께 외부 링크를 활용한 제3자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개발자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 등을 활용하며, 그동안 애플에 지급했던 높은 수수료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반대로 애플은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줄어들어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과 인앱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로 인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7억달러(한화 약 94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미국 30여개 주 정부와 소비자 기금에 내놓았다.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스템과 별도로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