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53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암호화폐 위믹스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3일 ‘벌금 등의 부과’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징금 부과사유는 법인세 통합조사(2019년~2022년) 결과에 따른 것이며 납부기한은 내달 29일까지다. 추징금은 이 회사 및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것을 합산한 것이다. 위메이드트리는 지난 2022년 2월 회사에 흡수 합병됐다.
회사에서는 절차에 따라 기한내 추징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강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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