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53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암호화폐 위믹스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3일 ‘벌금 등의 부과’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징금 부과사유는 법인세 통합조사(2019년~2022년) 결과에 따른 것이며 납부기한은 내달 29일까지다. 추징금은 이 회사 및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것을 합산한 것이다. 위메이드트리는 지난 2022년 2월 회사에 흡수 합병됐다.

회사에서는 절차에 따라 기한내 추징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위메이드 '벌금 등의 부과' 공시 자료 일부
위메이드 '벌금 등의 부과' 공시 자료 일부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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