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무회의 통해 게임법 개정안 의결 … 종류별 공급 확률 원칙적 표시ㆍ모니터링단 신설ㆍ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일 열린 제1차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2일부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 가챠, 천장제도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또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 시행 후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게임업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을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해야 하며,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문체부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24명 규모로 설치한다.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한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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