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위원장 "현행법 체계서는 등급분류 대상" … 메타버스협회, 반대 성명문 발표

메타버스에 포함된 게임 요소에 대한 업계의 대립각이 점차 커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타버스산업협회는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산업진흥법 적용을 두고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메타버스협회는 앞서 한국게임정책학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에서의 김규철 게임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현행법을 따르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메타버스에 게임을 얹으면 등급분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메타버스협회 측은 이 같은 견해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광의의 메타버스에 협의의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버블 붕괴 이후 어려움에 처한 메타버스 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가로 막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게임위가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업계의 우려와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협회 측은 "게임요소(게이미피케이션)가 일부 포함된다는 이유로 `게임`으로 간주되는 경우 `게임산업법`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등은 성장을 저해하는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런 규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파, 최소규제의 원칙에서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메타버스를 AI, 반도체 등과 함께 기술패권에 대응한 `6대 디지털 혁신기술`로 선정해 규제혁신과 투자유도 정책을 펴온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게 메타버스협회 측의 입장이다.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 현장 전경.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SNS 화면 일부.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 현장 전경.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SNS 화면 일부.

앞서 토론회에서는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악용해 선정적이거나 사행성이 강한 게임 요소가 메타버스를 통해 유통될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한편으론 넷플릭스 플랫폼에서의 게임 서비스가 비교 사례로도 제시되고 있다. 넷플릭스 측에서 OTT 콘텐츠가 아닌 게임으로서 등급 분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 게임도 등급분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메타버스에서의 게임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존 게임업체들이 이름만 메타버스로 탈바꿈하는 '엑소더스' 현상을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돼왔다. 이로인한 형평성 및 특혜 역시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다.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관련 업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 게임 요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 조율 과정이 더뎌지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 업계와의 반발과 대립이 당장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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