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 NFT 가이드라인 별도 발표 예고

금융 당국이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상의 가상자산 범위에서 NFT와 더불어 게임머니 등을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2일까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NFT와 게임머니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을 비롯해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도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의 보관 비율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했다.

이 가운데 NFT의 경우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금융 당국은 밝혔다.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NFT와 가상자산 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 적지 않고, 앞으로 이 같은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란 점에서 당국의 기준에 대해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연계가 돼 있는 NFT와 가상자산 간의 관계를 법률 상에서는 비대칭적으로 구분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NFT의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이며 투기성 거래에 대한 위험 역시 높은 편인데, 보호법 범위의 제외 역시 우려의 지점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현재 NFT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당국의 규제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을 내놓게 됐다는 진단도 있다.

일각에선 NFT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면, NFT를 활용하는 게임업체들에 대한 영향 역시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한편으론, NFT의 가상자산 범위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게임업체들이 제약을 받더라도 운영 방향성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법 시행 전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QA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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