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6일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설 서버 처벌법은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리니지' 등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업체와 유저들의 피해가 극심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으로 마련됐다.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일부 게임업체는 비공식 사설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게임 활용을 용인하거나 권장하는 사례도 있다.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게임업체가 사설 서버 구축 접속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배포한다. 

서비스가 종료됐거나 개발업체가 도산해 사라진 게임의 사설 서버는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게이머들이 금전적 이득 없이 무료 배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게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사설 서버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 과잉 입법이며,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법원은 월 30만 원 상당의 서버비 충당 목적의 후원을 받으며 소규모 GTA 사설 서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내렸다. 피해액 37억에 달하는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업자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업'으로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제작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던 게이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게임 유통 질서 또한 온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의 사설 서버 위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유로이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 또한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재도 이 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가 있어, 피해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공조했으며 이 개정안 발의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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