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향후 확률형 아이템은 특징별로 세 종류로 분류되며, 제공 확률 및 변동 확률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향후 한 달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캡슐형'은 우연적 요소로 결과물이 제공되는 유형의 아이템이다. 향후 캡슐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제공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강화형'은 우연적 요소로 게임 속 다른 아이템의 성능 등을 변화시키는 유형의 아이템이다. 향후 성능, 옵션 등의 변화 결과와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합성형'은 여러 아이템을 조합해 우연에 따라 결과물을 얻는 유형으로,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향후 합성 결과와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문화부는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확률 정보를 게임 구매 화면이나 게임 화면 속에 백분율로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며 ▲아이템 제공 확률을 변경할 경우 그 취지 및 내용을 '사전 고지' 하도록 일반 원칙을 정했다. 표시가 어려울 경우 링크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게임업체들은 향후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을 홍보할 경우, 게임 속에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 의무 표시 대상이다.

문화부는 일부 예외 대상을 뒀다.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억원 이하인 영세 게임업체의 게임 ▲이미 사행성 관련 별도 규제가 적용 중인 아케이드 게임 ▲대회, 전시, 교육,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성 게임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