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특정 결제 방식 강제 …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추진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및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이뤄진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두 마켓의 결제 방식 강제가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마련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애플이 국내 앱 개발업체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 및 의견 절차를 걸쳐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이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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