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업체들, 앱 내 게임 참여 시 경품 증정에 시정 요구 받아 … 과도한 규제 우려도 제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유통 플랫폼 업체들의 식료품, 생필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보상형 미니게임'을 등급분류 대상으로 보고 조치에 나섰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올웨이즈, 그립 등의 7개 국내외 업체에 시정요청 공문을 보내 등급분류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올웨이즈(레브잇)는 공동구매 플랫폼 앱을 운영 중인 업체로, 가상의 농작물을 키우는 게임 요소 '올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수확 시 실제 과일이나 채소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팜 내 다양한 미니게임을 통해 작물 키우기에 필요한 자원을 수급할 수 있으며, 다른 유저와의 상호작용 등의 플레이도 구현됐다. 출시 1년 9개월 만에 가입자 700만명을 달성했으며, 월평균 이용일 18.6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도 34분에 달하는 등 인기 사례로 꼽히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그립'은 미니게임 '그립런'을 도입해 미션을 수행하고 계란, 햇반등의 상품을 현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올웨이즈의 앱 소개 화면 일부.
올웨이즈의 앱 소개 화면 일부.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요청한 업체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올웨이즈, 그립 등이 시정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임위 측은 "단순히 출석 일수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조작 요소를 통해 게임성을 띠고 있는 경우 등급 분류 대상 게임에 해당한다고 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게임위의 시정요구에 업체들은 해당 미니게임 기능을 수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규제가 지나쳐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게임위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경품 제공에 따른 사행성을 우려하며 강경한 기조를 이어왔다. 그러나 게이미피케이션이 발전하며 다양한 영역과 접목됨에 따라 게임법에 해당하는 게임의 범위나 사행성에 대한 기준까지 모호한 지점이 늘어나게 됐고, 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