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는 올해 스토브리그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도입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팀이 선수 1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협상을 시작하는 제도다. 원소속팀은 스토브리그가 시작되기 전 계약 만료 예정인 소속 선수 가운데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에게 연봉 및 처우에 대해 제안한 뒤 우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지정된 선수가 잔류가 아닌 이적을 택할 경우 이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원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선수가 이적하게 될 경우 원소속팀이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LCK가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제도다. 당초 2023년 스토브리그에 맞춰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해외 지역에서 경쟁법을 비롯해 선수 처우 등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며 제도의 개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LCK는 국내로 한정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해 제도 도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LCK는 변화하고 있는 해외의 법적 환경을 고려하되, '팀을 대표하는 간판스타 육성을 통한 팀과 리그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