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피해자는 2020년 12월 김 전 의원을 고소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식당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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