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장르 개발에 장애가 되는 업계의 폐단으로…시장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엔씨소프트가 일단 승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합의 61부는 엔씨소프트 측에서 제기한 '리니지 M‘에 대한 웹젠측의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를 적용, 웹젠측에 대해 10억원의 배상금을 엔씨소프트측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저작권 침해 여부로 논란을 빚어 온 웹젠의 ’R2M'은 복제, 배포, 전송 및 광고 행위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엔씨소프트의 추가적인 후속 조치 유무에 따라 ‘R2M'의 운명 또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웹젠 측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부문은  없었다며 항소 방침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측 역시 핵심자산인 게임판권(IP)의 보호 및 창작자에 대한 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 짓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리니지 M'을 모방한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들과의 한판 승부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웹젠 측의 주장대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재판부의 인용은 제조업종의 그 것과는 달리 콘텐츠 분야의 경우 저작권 범주 안에서 이를 해석한 것이란 견해가 많다.

예컨대 부정경쟁 방지법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혼동 행위가 있고,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으로 혼동 또는 오인케 하는 경우, 그리고 사칭 행위 및 영업 비방 등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제조업종과 다르게 게임 등 콘텐츠 분야의 경우 그 경계선이 저작권 침해 유무에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요건으로 비밀의 관리성과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공지성이 침해됐을 때 비로소 법안 저촉이 성립된다고 하고 있는 데, 이를 다시 말하면 영업 비밀 침해 여부가 부정경쟁 방지법 성립 여부의 핵심이 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웹젠 측에서는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웹젠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R2M'의 구성요소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M'을 상당히 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측은 더 나아가 게임기본인 유저 인터페이스(UI)까지 똑 같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웹젠측에 아주 불리한 근거다.

1심 재판이 열리기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 이번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소송 결과에 대해 이처럼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은 웹젠의 ‘R2M'과 같은 유사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사 사례란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란 국적 불명의 ’따라 만들기‘ 게임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간 업계에선 ‘리니지 라이크’류의 게임을 마치 하나의 장르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다 보니 ‘리니지’의 그 것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배껴 써도 무방하다며 마구 찍어내듯 가져다 썼다.

저작 권리자인 엔씨소프트는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엔씨소프트 뿐 만이 아니다. 그 나물에 그 반찬을 대함으로써 그 식상함에 숟가락을 내 던져 버린 많은 게임 유저들과 그로 인해 퇴로의 퇴로의 길을 거듭하면서 결국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게임들에 닦아 놓은 자리를 내 준 대한민국 게임계 관계자들이 모두 피해자가 됐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고 했던가. 이미 남이 먼저 나선 길은 자신들의 길이 아니다. 콘텐츠계에선 특히 그렇다. 굳이 그 길을 따라 나선다고 한다면 그 길에 자갈을 깔든지 아스팔트를 덥든지 해야 그 길을 따라 나선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저 동행의 길 일 뿐이다. 그런데, 그런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부를 취하려 든다면 그건 도둑놈의 심보다.

엔씨소프트가 최근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잘한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다. 그런 걸 그냥 방치해 두니까 게임계에 사달이 났다고 본다.

이젠 ‘리니지 라이크’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한다. 한 길을 걷다보면 협업할 일이 적지 않다. 그런데 고작 그 것만 따라 하거나 흉내 내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그런 행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된다.  

최근 1~2년 사이, 게임 내수 시장의 거듭된 침체 현상이 이같은 '리니지 라이크'류의 게임들이 범람하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한다면 너무 과한 해석일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때 음반 시장이 이같은 표절 시비로 인해 팬들이 돌아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은 그만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알고 싶진 않지만 누가 ‘리니지 라이크’란 말을 만들어 슬그머니 시장에 얹혀 놓았을까. 참 뻔뻔스럽다.

 [ 본지 발행인 겸 뉴스 1 에디터 inmo@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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