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회계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암호화폐 관련 필수 공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 초안을 최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매개체인 토큰 등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졌고, 기업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회계 처리 지침이 없어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한국회계기준원, 주요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전문가들이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올해에도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이 이에대한 논의를 갖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번에 마련된 암호화폐 관련 회계·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 두 가지 방안으로 압축됐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업간 비교가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또 해당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2개월에 걸쳐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가,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 별로 각각 한 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여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10~11월 중 회계 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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