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외국 게임사업들에 대해 대리인 지정 등 의무 조항 강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국 게임 사업자들이 최근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 사업을 진행한 이후,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국내법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 식 먹튀 행태를 보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해외 게임 사업자들이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의무 지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 게임사업자 중 주요 사업자들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시스템 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 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외국 게임 사업자들은 대리인 지정없이 게임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에 나선 이 의원은 "외국 게임업체들이 제공하는 게임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 이들의 시장 유통 질서는 제대로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유저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면서 " 유저 보호 차원 뿐 아니라 게임 공급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외국 게임 사업자들의 국내법 적용이 불가피, 제도보완 차원에서  이번에 법안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산업의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 통신사업자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토록 해 이용자 보호 및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산업 분야는 이같은 조항이 없어 그동안 외국 게임 사업자의 먹튀 논란이 자주 발생했다.

특히 상당수  중국 게임업체들이 모바일 게임을 국내에 서비스한 이후 제대로 된 환불 절차 없이 도망치듯 서비스를 종료함으로써 게이머들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이와관련,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국 게임사업자들이 서비스 초기 바짝 수익을 낸 다음 관리를 소홀히 하다 어느 순간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바로 서비스를 접는  사례들이 적지않았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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