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 등급 심의 업무에서의 부실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일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의원은 ▲깜깜이 심사를 만드는 불분명한 등급분류기준 ▲게임 유저의 시선이 반영되지 않는 위원 구성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사행성 게임에 대한 등급부여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등급분류기준 구체화, 명확화 및 분기별 공시  ▲사행성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 요청권한 부여 ▲게임위 위원 중 1/3 이상 게임산업 종사자 위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게임 강국이지만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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