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게임업체들로 하여금 자사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서만 비즈니스를 하도록 해 온 구글플레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경쟁 앱 마켓(원스토어)을 통한 게임 출시를 막는 등 시장 경쟁을 방해 해 온 구글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특히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구글이 자신들의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 시장 진출 등을 독점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게임업체들의  경쟁마켓 진출을 막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번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적다 할 수 없겠다. 하지만 구글의 전체 게임 매출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크다 할 수도 없다. 업계에서는 400억원 수준이 아니라 1000억원 규모엔 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그간 구글측이 경쟁 마켓에 대해 그렇게 까지 했겠나 했던 내용이 사실로 받아 들여졌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실제로 구글측은 원스토어를 겨냥해 거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동원해 깎아 내리는 등 국내 게임업체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철저히 막아 온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구글 측은 그간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여러 무리수를 둬 왔다. 이번에 공정위에 의해 제재된 독점출시 뿐만 아니라 30%에 달하는 수수료율도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일부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무마에 나섰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더욱이 한 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 가면서도 한국 게임업체에 되돌려 놓는 파이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예로 국내 유망 스타업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자사 기업 홍보에 끼워넣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구글의 이같은 행태의 문제점은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무슨 뒷배가 그렇게 튼실한지 옴짝달싹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공룡기업 구글이 욕을 먹는 것이다.  적어도 덩치에 걸맞은 일을 찾아 나서야 하고, 그 역할에 맡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데 구글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구글의 상생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올들어 국내 게임시장은 상당히 경색돼 있고 업계 역시 예전과 달리 크게 위축돼 있는 실정이다. 수출전선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산업계에 자금이 돌지 않는다고 스타트업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구글이 파트너십을  발휘해 줄 순 없을까. 현지화는 아닐지라도 그같은 협업정책은 충분히 국내게임업체들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결정을 계기로 구글이 대한 게임 정책에 일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지금처럼 했다가는 구글에 득보다 실이 더 크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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