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력 앞세워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 원스토어 입점 제한 등 시정 명령

구글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게임업체들로 하여금 구글플레이를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토록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게임 업체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게임 업체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은 이 같은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하였는바, 이른바 빅3(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업체뿐 아니라 중소게임업체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 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봤다. 그 결과,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게 특히 중요하므로 의의가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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