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리그에 적용된 '경쟁 균형세'에 문제 제기 … 美 법무부 "선수 급여 억제 및 리그 경쟁 제한 효과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e스포츠 리그 선수의 급여와 관련해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4일(한국시간) 미국 법무부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운영하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오버워치 리그' 및 '콜 오브 듀티 리그'의 경쟁 균형세(Competitive Balance Tax)를 영구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쟁 균형세는 리그에 참가하는 프로 게임단이 일정 금액 이상 팀 전체 급여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MLB) 등을 비롯한 많은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 샐러리 캡(Salary Cap) 조항과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각 팀은 리그 사무국이 결정한 팀 급여 상한선을 초과해 지출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치세(Luxury Tax)를 다른 팀에게 지급해야 한다.

샐러리 캡 조항이 다른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반독점법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선수와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 연방 대법원은 고용주와 노동 조합의 계약으로 합의된 사항은 셔먼 반독점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각 리그 사무국은 샐러리 캡을 선수 노조 또는 협회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오버워치 리그 및 콜 오브 듀티 리그의 경우 아직 샐러리 캡을 논의할 선수 노조 및 협회가 설립되지 않았다. e스포츠의 경우 역사가 매우 짧은 스포츠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 노조 설립과 관련한 이슈조차 제대로 발의되지 못했으며, 극히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리그가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는 지난 2021년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경쟁 균형세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공개 조사를 실시했다. 오버워치 리그의 경우 지난 2020년 기준 160만 달러의 소프트 샐러리 캡을 운용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 법무부의 공개 조사를 통해 강한 압박을 받았으며, 지난 2021년부터 경쟁 균형세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쟁 균형세 종식을 위해 미국 법무부가 요청한 협상은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경쟁 균형세는 e스포츠 선수들의 급여를 억제하며 리그의 경쟁을 제한하는 목적과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이를 요청하지 않는 한 경쟁 균형세 제도가 향후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피소 직후 미국 법무부와 경쟁 균형세 영구 금지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경쟁 균형세는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선수들의 급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자발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e스포츠 리그의 규정에서 경쟁 균형세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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