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 론칭시 지켜야 할 11개 조항 공개 … 게임 수요 고삐 쥐기 위한 조치인 듯

중국 정부가 신작 게임 출시에 앞서 지켜야 하는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해 관심이 쏠린다. 특히 중국 게임시장을 노리는 국내 게임업체들이 해당 규제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음수협게임공위 게임출판위원회는 최근 '게임 배포 및 홍보를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게임업체가 신작을 출시할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다. 이른바 중국 게임산업의 자정작용을 위한 자율 규제안이다.

해당 자율 규제안은 텐센트 홀딩스, 37게임즈, 아이드림스카이, 화웨이 테크놀로지, 퍼펙트월드 등 중국 주요 게임업체들의 의견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SNS인 위챗에 초안을 게시했으며, 내달 13일까지 여러 의견을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초안에 따르면, 향후 중국에 신작을 출시하는 게임업체들은 작품의 콘텐츠와 홍보물에 총 11개의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제시된 내용은 ▲중국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중국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내용 ▲국가 기밀 누출 및 중국의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 ▲민족간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 ▲사이비와 미신을 포교하는 내용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 ▲타인을 모용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중국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해치는 내용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저해하는 내용 ▲법률 및 국가에서 금지하는 내용 등이다.

게임업체들은 위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더해,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한 게임충고'를 게임 시작 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게임 플레이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실명 확인을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

공개된 '게임 배포 및 홍보를 위한 기본 요구 사항' 초안.
공개된 '게임 배포 및 홍보를 위한 기본 요구 사항' 초안.

특히 자율 규제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강화됐다. 향후 중국에 출시하는 신작 게임은 반드시 현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 또는 '전자저작권인증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게임 실행시 게임앱의 저작권자와 출판서비스 업체를 표시하는 전용 페이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게임을 홍보할 시에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게임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는 유효한 저작권 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 홍보물의 경우 자율 규제안에 따라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을 위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며 IT 업계 전반에 가했던 압박을 거두고 게임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자국 게임업체에 대한 신작 유통 허가(판호) 발급을 재개했으며, 12월부터는 해외 게임업체에도 판호를 내주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자율 규제안이 향후 중국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여전히 당국에서 고삐를 쥐기 위한 판단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게임업체들 역시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 이를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서 새로 시행될 게임 자율규제가 게임 콘텐츠에 대한 폭넓은 사항을 금지하며 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 중 '중국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게임을 통한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또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내용이 많아 이에 대한 검열이 현지 게임 서비스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강화된 저작권 조항은 국내 게임업체들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그동안 중국 게임업체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도용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규제 강화가 현지 서비스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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