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관련 내용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윤덕 의원 블로그 화면 일부.
김윤덕 의원 블로그 화면 일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회의록을 10일 이내 공개토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회의록을 10일 이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게임위의 원칙 없는 등급분류 심사 결과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이유로 등급 거부 결정을 내리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등급분류·등급분류거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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