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표시 의무화ㆍ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업계와 학계는 국내 게임산업 피해 우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 사안에 대해 그간 꾸준히 자율 규제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만큼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검토된 개정안은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화를 명시한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확률조작 사건을 통해 발의된 이후 게이머들의 큰 관심을 받아 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게임업체가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기댓값 정보를 표시할 수 있었으나,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유저들의 불만을 일으켰다. 하지만 확률 공개 의무가 법제화될 시 일어날 산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해당 법안은 그동안 계류 상태에 있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하고, 확률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게임업체가 이를 어길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업계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자율 규제 방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확률 고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게임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며 통과 전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국내 게임업체와 해외 게임업체의 역차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 따르면 현재 국내 게임업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준수율은 매달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 게임업체는 이를 자율 규제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특히 확률 고지가 법제화될 경우 국내 게임업체에는 규제 및 처벌 조항이 주어지는 반면, 해외 게임업체는 의무가 아니기에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

학계에서도 최근 개정안이 지닌 미흡합을 제시하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한국게임정책학회는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 보호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규제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해당 범위에 대한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인해 법안 해석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넓어지며, 실용적이지 않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규제의 효과성 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보다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기업의 자율성 등의 가치가 크다"며 "해당 규제는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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