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고지 의무화ㆍ권익보호위원회 설립ㆍ하자 담보책임 등 … 게이머들의 목소리 대거 반영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현재 법제화를 앞두고 논의 중에 있다. 해당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 △권익보호위원회 설립 △게임 아이템 하자 담보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중 게임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 9일 열린 소위에서 10건 이상의 달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다음 심사로 밀려났다.

이 중 게임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법안이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총 5개다. 지난해 게임업계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 사태가 불어 닥치며 이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지난 8월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유정주 의원, 유동수 의원, 전용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이들 모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및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다"며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의 사항 표시'가 명시됐다. 또한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해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또한 하태경 의원의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감시하는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의무화와 위원회를 두지 않은 게임업체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용기 의원의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동수 의원은 컴플리트 가챠 형식의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 공개로 인해 게임 소비자들이 인게임 구매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부 게임에서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의 실시간 확률 조작 논란 및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요했던 아이템 논란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 의원은 PC방 이용에 있어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의 시간별 PC방 이용 제한을 고등학교 졸업 여부로 기준을 삼아 일부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었다. 법안이 개정된다면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인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로 변경돼 형평성을 갖춘다.

이 밖에도 이번 소위에는 상정되지 않았으나 게임업체가 비정상적으로 아이템을 생성 및 판매해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유동수 의원),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 개선 법안(하태경 의원), '잠수함 패치' 고지 의무화 법안(김예지 의원) 등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며 게임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 아이템을 비롯한 디지털제품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 통과 시 업체의 설명과는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게임 아이템을 받았을 시 소비자는 하자 시정 청구,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지 등을 주장할 수 있다.

게임 소비자를 위한 법안이 다수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게이머들이 트럭 시위와 정치권 제보를 통해 목소리를 낸 점이 이유로 꼽힌다. 게이머들의 단체 행동이 실제 법제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권익을 찾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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