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된 민법 개정 예고 … 하자 있는 아이템 판매 시 환불 요청 가능

법무부가 게임 아이템을 비롯한 디지털제품에도 향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고지된 정보와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게임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게임 소비자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 총 40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게임과 전자책, 디지털 음원, 영화 등 현재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거래되고 있는 다양한 상품을 뜻한다.

법무부는 "기술 발전과 IT 인프라의 확산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분쟁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콘텐츠는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IT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일반의 매매계약 등과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그에 맞는 규범이 필요하다"고 개정 배경에 대해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업체가 제시하는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고, 업체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고 있어 콘텐츠 이용자 보호가 다소 미흡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개정안을 통해 명시되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신설 ▲계약기간 동안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신설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 규정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 등이다.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계약 또는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제공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최소한의 기능과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해 계약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업데이트를 의무화한다.

특히 디지털콘텐츠에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해 소비자가 설명과 다른 디지털제품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실제 형태가 있는 '물건'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디지털제품을 받은 소비자가 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향후 하자가 있는 디지털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업체에 하자의 시정을 청구하는 '하자시정청구권', 하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감액청구권', 디지털콘텐츠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제·해지권'을 법률로 규정했다. 특히 현행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1년이지만, 디지털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에 대해서만 2년으로 설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게임업체가 게임 아이템 판매 시,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상품과는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하자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약 해지를 통한 대금 환불까지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을 통해 민법이 디지털콘텐츠계약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업체의 권리에 대해서도 조항을 신설했다. 기술혁신 등에 따른 디지털제품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업체가 계약 기간 중 콘텐츠나 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해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또한 소비자가 이로 인해 이용이익에 침해를 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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