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 반영한 4개 분야 13개 실천과제 발표 … '바다신2' 관련 법 준수 등 입장 밝혀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이어진 등급분류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논란과 부실 운영 의혹 등에 대해 답변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10일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최근 등급분류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담았다.

# 상시소통 채널 구축
먼저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 대화!’를 정례화해 직접 소통을 추진한다. 또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임이용자들의 정책제안 코너를 신설한다. 

특히 연내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또한 게임커뮤니티 및 인터넷방송 운영진 등을 대상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게임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령등급별 영상 및 이미지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한다.

# 등급분류 과정 투명성 강화
게임위는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를 위해 회의록 공개방식, 시기, 절차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또한,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게임제작사·개발사뿐만 아니라 외부 게임전문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게임이용자 대상 모의등급분류체험 프로그램을 개최(연 2회)함으로써 등급분류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게임위는 최근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직권등급재분류 절차에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연령등급경계 게임 등에 대해 2차례 내외로 교차 모니터링되고 있는데, 이를 최대 3회로 확대하고 모니터링보고서를 세분화해 모니터링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필요 시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대해 외부 게임전문가 자문을 받는 심층모니터링을 추가로 활용해 직권등급재분류 게임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모니터링단 채용시 게임학과 졸업·게임업계 경력 등을 우대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내부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 내 게임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 민원서비스 개선
게임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민원실 및 출입문 부착안내문을 개선하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전직원 대상 민원응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민원응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게임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등급상향이 이뤄진 게임의 경우, 개발업체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 등급분류 신청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돼 있음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제4호 가, 나, 다, 바목을 근거로 해당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상향 대상통보에 대해 수용의견을 밝혔으며, 향후 개발업체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신2' 등급분류 논란에 대해 위원회 담당자는 "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바다배경)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게임위는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해 게임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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