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은 내달 1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2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하는 포럼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콘텐츠산업 환경에 따른 콘텐츠 분쟁해결 정보를 공유하고,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2011년부터 매년 법조계, 학계, 콘텐츠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쟁조정에 관한 현안을 고민해 왔으며,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분쟁사례를 공유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최신 동향을 반영했다. 또한 콘텐츠 서비스 환경 변화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분쟁조정 기능의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기조연설은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을 주제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생산 및 활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정리한다. 

주제발표에는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의 'NFT아트의 현황과 법률적 쟁점'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행정형 분쟁조정의 기능과 개선과제' ▲이소림 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의 'OTT 시대 영상물 제작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 상황과 주요 쟁점' ▲조은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업 현황과 분쟁사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 패널토론에서는 정상조 교수를 좌장으로 '콘텐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분쟁조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사들과 함께 좌담회를 진행한다. 분쟁조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중론을 모으고, 질의응답을 통해 청중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하는 자리로 예정됐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1년 출범 이후 콘텐츠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거래 또는 이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출범 이래 7만 6000여건의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등 연계 법원으로부터 조기 조정 사건을 배당받아 매년 약 20% 이상의 조정을 성립시키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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