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게임 중독’ 표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대해 조 의원은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를 올해 1월부로 폐지했다”면서 게임에 대해 달라진 사회적 시각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최근 이러한 정책 취지가 반영되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정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 의원은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표현 자체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게임 소비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현행법 조문으로 인해 관련 시행령도 여전히 ‘중독’표현이 남아 있는 만큼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ne88@tgdaily.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