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15일 ‘2022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성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 규모는 총 6200만원이다.

게임위는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신고포상심사위원회도 구성했다. 김재갑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 문홍국 부산광역시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홍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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