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12월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공청회가 오는 10일 오전 9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용이 확정됐다.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체위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술인은 국회 내 여야 1명씩 추천을 통해 채택됐다. 여당 측 진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가 선정됐다. 야당 측에서는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선다.

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게이머와 게임사들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등 우리나라 게임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진술인 수가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아쉽다. 하지만 공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안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공청회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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