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일부.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일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디지털경제연합 소속 7개 협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인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새로운 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 국가 경제 성장과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채, 문제의 해법일 수도 없는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다시금 신중하게 검토하여 접근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기협 측은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관련 입법 규제 시도는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규제 당국의 영역확장, 권한 나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온라인 플랫폼들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법, 관세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규제들로 상시 모니터링,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게 인기측의 입장이다.

인기협은 “현행 법규제 틀 속에서도 해석의 묘를 발휘해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환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방안, 기존 법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는 한 것인지 등에 면밀한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정합성, 회복가능성, 소비자 후생저하,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의 피해영향, 산업계 피해영향, 글로벌 경쟁력 변화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

일부 조사 결과조차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불공정’, 어느 선이 적정한 이익인지 알 수 없는 ‘적정 이익’ 등의 단어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 일방의 의견 수렴에 지나지 않는 내용을 토대로 규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려는 상황이라는 게 인기협 측의 설명이다.

인기협은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백신QR코드, 잔여백신정보제공, 배달시장 및 온라인쇼핑 시장 활성화 등 플랫폼은 여러 크고 작은 문제에 해결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을 강조하고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오고 있어 유감스럽다는 지적이다.

IT 대표기업의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중소상공인 약 208만명이 연간 33조 2000억원의 매출 증대, 약 13조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것. 최근 나온 정부자료에서도 플랫폼 이용 사업자 71.2%가 플랫폼 이용 전에 비해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는 것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소상공인이 오프라인시장에서 지출해야 했던 홍보, 마케팅, CS 등 각종 비용을, 막대한 투자와 기술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상당한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산업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인기협 측의 주장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온 중소기업·중소상공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함에도 명확한 실태조사 없이 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 신설 및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혁신’과 ‘상생’이 공존하는 정책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는 게 인기협 측의 주장이다.

인기협은 “이에따라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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