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국민의힘)
이용 의원(국민의힘)

게임법에서 '아케이드 게임'과 '비아케이드 게임(디지털 게임)'을 구분해 적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통적인 아케이드 게임과 디지털 게임을 구분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 측은 “2006년 게임법 제정 당시와 달리 게임 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게임 특성에 각각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시장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하며 건전한 게임문화 및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해당 개정안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우수 게임의 개발·제작·유통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게임업체들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한다.

[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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